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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유능한맹꽁이

갑자기유능한맹꽁이

25.02.12

발로란트를 하다가 성드립했는데 신고가 될까요?

발로한트를 하다가 상대편 피닉스라는 캐릭터가 본인팀을 까면서 본인 초월자라고 벌레들 ㅋㅋ 이러면서

본인팀에대한 불평을 표출하는데 저희팀 거의 모두랑 상대 레이나가 닉스를 까듯 얘기했는데 그러다가

정자때 노예생활은 어땠노 ㅋㅋ라고 얘기했는데

신고를한다고 해요 진짜 신고가 될까요

본인이 공인이라면서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보자고하더라고요 신고가 된다면

어떡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2.1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발언 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온라인 게임상에는 신상정보공개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시비가 붙어서 위와 같은 성적인 욕설을 하게 된 경우에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공인인지 여부가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발언으로는 그 발언이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한 벌언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통매음은 성적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이며, 단순히 상대를 비하하거나 모욕할 목적으로 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통매음죄 적용은 어렵습니다.

    신고가 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