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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고릴라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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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상여금 반환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ㅁ 상황

1. 명절 상여금 연2회 지급

2. 상여금 수령 후 6개월 내 퇴사시 반환해야 함

(회사규정이라하나 본 적 없고 구두로만 전해짐)

3. 근로계약서 상 반환해야한단 내용 없음

4. 2항에 관한 동의서를 입사 후 몇년 뒤 팀장의 강요로 비자발적 작성함.

(동료 증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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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퇴사예정이고 상여 반환건에 대해 서면으로 고지받은건 입사 후 몇년 뒤입니다.


질문은

ㄱ. 만약 사측에서 퇴사 후 상여금 반환요구or퇴사이후 익월 급여에서 공제 뒤 지급한다하면 이걸 거부해도 될지.

ㄴ. 사측에서 문제제기시 노동청 민원이나 노무사님께 사건의뢰 후 대응해도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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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사시 상여금을 반환하라고 해도 무시해도 되고, 임금에서 공제한다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2. 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금 지급 기준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거부하시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셔야 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규정에 별도 내용이 없다면 질문자님이 퇴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상여금을 반환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상여금 반환에 대한 동의서가 강요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2.노무사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