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상여금 반환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ㅁ 상황
1. 명절 상여금 연2회 지급
2. 상여금 수령 후 6개월 내 퇴사시 반환해야 함
(회사규정이라하나 본 적 없고 구두로만 전해짐)
3. 근로계약서 상 반환해야한단 내용 없음
4. 2항에 관한 동의서를 입사 후 몇년 뒤 팀장의 강요로 비자발적 작성함.
(동료 증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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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퇴사예정이고 상여 반환건에 대해 서면으로 고지받은건 입사 후 몇년 뒤입니다.
질문은
ㄱ. 만약 사측에서 퇴사 후 상여금 반환요구or퇴사이후 익월 급여에서 공제 뒤 지급한다하면 이걸 거부해도 될지.
ㄴ. 사측에서 문제제기시 노동청 민원이나 노무사님께 사건의뢰 후 대응해도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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