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상여금 반환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ㅁ 상황
1. 명절 상여금 연2회 지급
2. 상여금 수령 후 6개월 내 퇴사시 반환해야 함
(회사규정이라하나 본 적 없고 구두로만 전해짐)
3. 근로계약서 상 반환해야한단 내용 없음
4. 2항에 관한 동의서를 입사 후 몇년 뒤 팀장의 강요로 비자발적 작성함.
(동료 증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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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퇴사예정이고 상여 반환건에 대해 서면으로 고지받은건 입사 후 몇년 뒤입니다.
질문은
ㄱ. 만약 사측에서 퇴사 후 상여금 반환요구or퇴사이후 익월 급여에서 공제 뒤 지급한다하면 이걸 거부해도 될지.
ㄴ. 사측에서 문제제기시 노동청 민원이나 노무사님께 사건의뢰 후 대응해도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사시 상여금을 반환하라고 해도 무시해도 되고, 임금에서 공제한다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2.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금 지급 기준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거부하시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셔야 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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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규정에 별도 내용이 없다면 질문자님이 퇴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상여금을 반환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상여금 반환에 대한 동의서가 강요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2.노무사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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