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왕의 근로에 대해 이미 발생된 임금채권을 일부 반납하거나 앞으로 채권이 발생하면 그중 일부를 반납키로 약속하는 것은 확정된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개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할 때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상여금에 관하여 퇴직예정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미 지급 받은 상여금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없으며, 돌려줄 의무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