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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긴꼬리65
호기로운긴꼬리6521.03.10

퇴사시 상여금 반납해야하나요?

3년 근무한 회사에서 현재 퇴사를 준비중입니다 .

회사측에서 퇴사시 1월에 받은 상여금에 60%를 반납할 것을 요구 합니다.

회사측 요구를 들어주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어서 당황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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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기왕의 근로에 대해 이미 발생된 임금채권을 일부 반납하거나 앞으로 채권이 발생하면 그중 일부를 반납키로 약속하는 것은 확정된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개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할 때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상여금에 관하여 퇴직예정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미 지급 받은 상여금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없으며, 돌려줄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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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까지 확인할 수 있다면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지만,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봤을 때 이미 지급받은 상여금을 반납할 의무는 없습니다.

    상여금이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임금이고, 1월에 지급받으신 것을 3월에 퇴사한다고 반납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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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년 근무한 회사에서 현재 퇴사를 준비중입니다 .

    회사측에서 퇴사시 1월에 받은 상여금에 60%를 반납할 것을 요구 합니다.

    ------------------------------------

    거부하세요.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발생한 임금, 상여금 등을

    반납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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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측 요구를 들어주시면 안됩니다. 만약 지속적으로 상여금을 반납하라 요구하면 왜 상여급을 반납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알려달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직중 받은 정당한 상여금을 회사에선 되돌려달라 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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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수령한 상여금을 반환하는 것은 일반적인 업무 처리방식이 아닙니다. 다만, 질문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바, 일단 회사 요구에 응하지 말고 설명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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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비정기적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규에서 정한바에 따릅니다.

    2.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의 경우 임금성을 가지는 것으로

    이미 지급받은 임금을 반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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