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근무한 회사에서 현재 퇴사를 준비중입니다 .
회사측에서 퇴사시 1월에 받은 상여금에 60%를 반납할 것을 요구 합니다.
회사측 요구를 들어주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어서 당황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