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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미어캣101
놀라운미어캣10122.09.07

퇴직 시 상여금 반환 하라는데 반환 해야 하나요?

금년도 연초에 다같이 있는 자리에서 공지를 하긴 했었습니다.

상여금의 경우 6개월 이내 퇴사 시 반환해야 한다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8월에 휴가때 상여금을 지급받고 9월 중순에 퇴사가 잡혀있었습니다.

내일 퇴사 하려고 하니깐 그때 받은 상여금을 돌려달라고 하더라구요..?

근로계약서상에도 명시되어있지도 않은 내용을 구두로만 공고를 하였는데 반환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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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상여금이 일시적/은혜적 금품으로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반환 약정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임금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소정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에 해당하여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바(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회사에서 6개월 의무복무기간을 근무하지 아니할 경우에 이미 지급된 상여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므로 상여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여금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자체규정에

    명시하여 소속 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퇴사를 이유로

    반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여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