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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놀라운미어캣101
놀라운미어캣101
22.09.07

퇴직 시 상여금 반환 하라는데 반환 해야 하나요?

금년도 연초에 다같이 있는 자리에서 공지를 하긴 했었습니다.

상여금의 경우 6개월 이내 퇴사 시 반환해야 한다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8월에 휴가때 상여금을 지급받고 9월 중순에 퇴사가 잡혀있었습니다.

내일 퇴사 하려고 하니깐 그때 받은 상여금을 돌려달라고 하더라구요..?

근로계약서상에도 명시되어있지도 않은 내용을 구두로만 공고를 하였는데 반환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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