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예상형량좀 알려주세요
2019년 11월 27일 기사에 댓글 단게 고소가 됬습니다. 저 외 50명정도라구 하구요
접수는 5월 30일이됬어요
기사 내용
- 장소: 남자집
→ 침대에 누움, 여자가 먼저 남자볼에 뽀뽀
→ 그래서 남자가 성관계하려고 시도
→ 여자가 거절
→ 남자가 강제로 성행위 자세 취함. 성행위를 하지는 않음
여자의 현실 동기도 왜 함부로 남자방에 갔냐함
그 기사댓글 50%는 안고만자고싶었다? 그ㅜ럼 단계단계의사를물어보냐
난 한 남자아이의 어머니인데 여자인데 이해하기어렵다
제가단댓글은 꽃뱀아닌가. 꽃뱀이 아무 손실도 안입고 이득만취하려고하네 이런거같애요
고소장은날라왔는데 조사를안받아서 자세한내용은몰라요. 유선상으로 대충이런걸
달았대요. 저 외 50명도 같이 고소됬다는 건데 그럴정도로 의견이 반반이고
법이 말이되냐라는말도 50%가 있습니다.
지금 검찰이송되고 타관이송되서 검사배정받았는데 곧 경찰서 수사지휘내리고
조사를받겠죠??
형량이어느정도될까요?
일체욕설안하고 저댓글 딱 1개달았습니다.
문제는 제가 오래전 6~7년전인가 명예훼손 벌금이 있어요.
저 말자체가 모욕이 된다면 처벌을 받는게 맞겠지만. 꽃뱀이라는 단어가
모욕이 될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네요. 일반적으로 함축해서 표현하긴 하잖아요.
그럼 뭐 사기꾼이라고 할수도없고.
상대의 마음을 이용해서 기망해서 물질적 이득 등을 취하려고 시도한 게 꽃뱀이라고
솔직히 진짜 거짓말하나도안치고 솔직히말하면 이렇게 표현하는데 무튼
형량이 어떻게 뜰까요??
조사받게되면 진술은 어떻게하면될까요? 그냥 저 댓글하난데
엄청심한욕을 한건아니고 진술을 그냥 네 댓글 저맞네요 아이디가 저니까
뭐 따로 드릴말씀은 없습니다. 이러면 되는건가요. 모욕이 맞다면 사과할 생각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봐도 지속적으로 댓글을 단것도아니고
기사내용, 댓글, 동기의 언행 등 50%정도가 저랑 비슷한 생각이라면 법이 참
좀 그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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