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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영민한메뚜기210
영민한메뚜기210
23.09.05

커뮤니티 통매음 성립요건에 성립될까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상대측이 작성한글에

본인은 조까 라는댓글을 달았는데, 이에 상대측이

본인댓글에 "대댓글"로

니에미 가하즈도적단 돌림빵변소 ㅂㅅ아

라는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통매음 성립요건이

성폭력 처벌법상 통매음은 ①전화,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②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 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③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음향 등을 ④상대방에게 전달 했을 때 성립한다.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라고 되있는데 성립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굉장한 성적수치감을 느낀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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