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통매음 성립요건에 성립될까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상대측이 작성한글에
본인은 조까 라는댓글을 달았는데, 이에 상대측이
본인댓글에 "대댓글"로
니에미 가하즈도적단 돌림빵변소 ㅂㅅ아
라는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통매음 성립요건이
성폭력 처벌법상 통매음은 ①전화,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②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 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③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음향 등을 ④상대방에게 전달 했을 때 성립한다.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라고 되있는데 성립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굉장한 성적수치감을 느낀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통매음의 성립요건에 해당하겠으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요구하실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발언의 경위, 내용에 비추어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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