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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영민한메뚜기210
영민한메뚜기210

커뮤니티 통매음 성립요건에 성립될까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상대측이 작성한글에

본인은 조까 라는댓글을 달았는데, 이에 상대측이

본인댓글에 "대댓글"로

니에미 가하즈도적단 돌림빵변소 ㅂㅅ아

라는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통매음 성립요건이

성폭력 처벌법상 통매음은 ①전화,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②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 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③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음향 등을 ④상대방에게 전달 했을 때 성립한다.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라고 되있는데 성립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굉장한 성적수치감을 느낀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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