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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메뚜기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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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통매음 성립요건에 성립될까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상대측이 작성한글에

본인은 조까 라는댓글을 달았는데, 이에 상대측이

본인댓글에 "대댓글"로

니에미 가하즈도적단 돌림빵변소 ㅂㅅ아

라는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통매음 성립요건이

성폭력 처벌법상 통매음은 ①전화,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②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 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③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음향 등을 ④상대방에게 전달 했을 때 성립한다.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라고 되있는데 성립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굉장한 성적수치감을 느낀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통매음의 성립요건에 해당하겠으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요구하실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발언의 경위, 내용에 비추어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