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이나 다른 법률 성립되나요?
제가 랜덤채팅앱에서 남자지만 여자로 성별을 속이고 동성애자분이랑 야한채팅을 했습니다. 제가 남자 중요부위를 보여줄까 라고 질문해서 상대방이 동의해서 보냈는데, 시간이 지나고 제가 남자인것을 안뒤 갑자기 돌변하여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이경우 통매음이나 다른 위반되는 법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의 경우에는 상대방도 동의한 부분이라 문제되지 않겠으나,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위반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