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개인차량 법인에 무상양도(증여)
직원 개인소유의차량을 법인에 무상으로 증여하려고합니다. 이때 절차가 어떻게될까요?
법인에서 직접 차를 구입하는것이 나을지 직원이 증여한 것을 받는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어느것이 세금이 덜 나올지요..
법인차량이 한대만 있을때와 두대만있을때 비용처리나 감가상각비등 주의해야할 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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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해당 차량의 시가에 대해서 법인 소득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법인이 법인차량을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직원 차량이 중고차량일 것이므로 새차를 구매하는 것보다는 직원 차를 받는 것이 법인의 소득이 덜 잡힐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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