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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캥거루265
창백한캥거루26524.03.22

프리랜서 계약서와 실 근무시간 퇴직금 질문합니다

2년 동안 프리랜서, 주 15시간 미만으로 계약하였지만


실 근무 시간은 띄엄띄엄 합쳐서

주 15시간 이상, 총 12개월(52주)가 넘었고,


계약서상의 프리랜서이지

출퇴근 시간 엄수, 일방적인 업무지시를 받았고

실 근무시간을 증명 할 수 있다면

퇴직금이 발생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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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실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전제로 한 계약임을 입증한다면

    퇴직금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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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형태가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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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우선 근로자성을 인정 받아야 하겠고,

    인정 받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으로 계약하였으므로 주휴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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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년 동안 프리랜서, 주 15시간 미만으로 계약하였지만


    실 근무 시간은 띄엄띄엄 합쳐서

    주 15시간 이상, 총 12개월(52주)가 넘었고,


    계약서상의 프리랜서이지

    출퇴근 시간 엄수, 일방적인 업무지시를 받았고

    실 근무시간을 증명 할 수 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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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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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계약서에 기재된 부분과 다른 업무 조건과 내용에 대해서 입증이 필요합니다.

    일단 형식적으로는 프리랜서 계약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지만,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을 받는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으로 기재하였지만, 실제로는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인 입증이 된다면 퇴직금에 대한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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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 받는것이 우선이며 인정을 받았다면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서로 약정한 시간이므로 계약서는 비록 15시간 미만이지만 실제 근로형태가 15시간 이상이어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방향으로 주장 증명 하셔야 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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