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계약서에 기재된 부분과 다른 업무 조건과 내용에 대해서 입증이 필요합니다.
일단 형식적으로는 프리랜서 계약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지만,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을 받는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으로 기재하였지만, 실제로는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인 입증이 된다면 퇴직금에 대한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