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를 취소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불이익..세금이 있을까요?

짙푸****
2020. 08. 21. 20:11

구입당시 6천만원이였고 증여할때는 1억정도 됐습니다

10년정도 보유하다가 아이들에게 5천만원씩 증여했구요. (2명에게 총1억)

만약 증여를 취소하게 되면.. 세금이 있을까요? 추가로 매매가 이뤄지면 세금은 얼마정도 될런지..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내용으로 보아, 등기접수가 완료되었다면 납부한 취득세는 환불 받을 수 없으며

증여세 과세여부는 증여반환시기와 반환받은 자산 시기에 따라 취득가액이 달라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건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는걸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1.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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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세 신고기한 전에 반환을 하는경우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신고기한이 지난후 3개월 이내 반환하는 경우 당초증여는 과세되며 반환은 증여로 보지않습니다.

    그 이후에 반환하는 경우 반환도 증여로보아 증여세과 과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08. 2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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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반환한 경우에는 본래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금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증여재산반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증여한 것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증여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3월 내에.반환한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금전의 경우 반환하는 것도 다시 증여로 보게됩니다.

      다만 이때 증여재산공제에서 주의할 것은 직계비속이 각각 5천만원을 동일한 직계존속에게 증여하는 것이므로 5천만원만 공제되고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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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를 했다가 취소하고 반환하는 경우에 대해 세법에서는 증여일로부터 반환일까지의 소요기간에 따라 과세 여부를 다르게 적용합니다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재산을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3개월’은 증여세 신고기한이며 이 기간 이내라면 증여를 취소할 수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최초 증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증여재산을 돌려주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게다가 당초 증여한 것에 대한 증여세와 반환에 대한 증여세를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가 두 번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증여일로부터 3개월은 지났지만 6개월은 경과하지 않은 시기에 재산을 반환할 경우에는 처음의 증여에 대해서만 과세되고, 반환하는 부분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증여 취소 규정이 ‘현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금전은 반환 시기와 관계없이 최초 증여와 반환 시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또하나, 금전이 아닌 증여재산을 3개월 이내에게 반환하더라도 이미 증여세를 신고했거나 증여세 과세처분을 받았다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증여재산의 반환시기별 세금 부과에 대한 규정은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아직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이 바뀌어 반환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2020. 08. 22.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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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천만원에 구입한 부동산이 시가가 1억이 되었고, 해당 주택을 자녀분들에게 50%씩 증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증여를 취소할 경우에는 증여취소 시기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해당 그림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증여가 취소되더라도 부동산 등기에 대한 취득세는 등기를 변경할 때마다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2.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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