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장 상사와 업무적으로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 그 부분에 관해 조정을 하려고 면담 요청을 했습니다. 면담에서 직장 상사(임원)과 조율이 되지 않고 1.본인을 따르거나 / 2.이직해라 라고 했는데, 이게 퇴사 권고인걸까요?
>> 퇴사를 권유하는 것일수도 있고, 퇴사를 명령하는 것일수도 있습니다. 전자는 권고사직, 후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발언만으로는 해고 및 권고사직으로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조정을 요청을 했는데, 조정은 안된다는 답변이 나왔고, 싫으면 이직하라는 답변이여서 자기를 따르지 않으면 사실상 퇴사를 하라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거 관련해서 제가 고용노동부쪽에서 비자발적퇴사로 답변을 얻을 수 있을까요?
>>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사용자의 의사표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