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가구 상태에서 작은 빌라를 아들한테 매매하고 동시에 엄마가 전세로 들어가면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요?
A주택: 2003.04.08 매수,
B주택: 2020.06.16 계약 (계약당시 비조정지역)
2020.07.01 잔금, 등기접수
일시적2가구로 A주택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이번 6월30일까지 등기접수 하면 비과세되는거 맞죠?
아들이 30세 미만이긴 하지만 3년차 직장인이고 따로 살고 있는데요~ 아들이 매수하고 제가 매도하면서 동시에 전세로 살아야 할거 같아요.
계약금과 중도금은 아들이 정상적으로 입금하고 전세보증금은 상계처리 하는걸로 할경우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요?
A빌라 매매가 1억5천
전세가 1억2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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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A주택은 23.07.01까지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2. 전액 아드님으로부터 입금을 받고, 다시 보증금으로 지불하셔야 세무서에서 별도의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하셔도 결국은 동일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이지만, 세무서 확인 과정 중에서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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