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가 자식을 고소했는데 경찰서에서
고소한후에 경찰서에서 3년이 지나고나서 조사받으러 오라고하는데 원래 이렇게 오래걸리나요? 정보공개청구요구 하니까 사건경위도모르고 진정서 한장있다고 아직 죄명도 없다고합니다 이러면 보통 무슨 상황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위의 경우는 다소 이해가 되지 않고 상당히 드문 경우로 볼 수 있는 사안으로 이례적이라고 말씀드려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3년만에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진정서 한장만 있다면 먼저 고소인 조사를 해야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사정으로 보이며, 경찰서 내부사정으로 인해 사건이 방치되어 있다가 인사이동 등을 거치면서 새로 부임한 경찰관이 방치된 사건을 확인하고 연락을 취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담당경찰관과 연락하여 사정을 확인해보시고 고소를 유지하시면 출석하여 진술하시면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