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경우 동명이인 여부도 다투나요?
게시글로 허위사실의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을때, 그 게시글의 내용이 사진과 구체적 신상명세 없이 오로지 실명만을 기재하며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경우 그 실명에 대한 동명이인의 여부도 법정쟁점이 되는지요? 피해자는 유명인 또는 공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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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동명이인 주장을 하는 방식의 진행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동명이인인지 여부도 쟁점이 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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