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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웜뱃264
유망한웜뱃264
21.08.19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경우 동명이인 여부도 다투나요?

게시글로 허위사실의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을때, 그 게시글의 내용이 사진과 구체적 신상명세 없이 오로지 실명만을 기재하며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경우 그 실명에 대한 동명이인의 여부도 법정쟁점이 되는지요? 피해자는 유명인 또는 공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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