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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일단 사실 여부를 떠나서 누군가를 사기 범죄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명을 사용하고 다른 정보로 특정이 어렵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