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사진처럼 사기죄 성립이 되지도 않는 사안을 사기라고 하고 다니며 있는 내용 그대로가 아닌 자기가 유리한대로 글을 작성하며 글을 올렸습니다. 페이스북 이름은 가명인데 처벌이 어렵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일단 사실 여부를 떠나서 누군가를 사기 범죄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명을 사용하고 다른 정보로 특정이 어렵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