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사진처럼 사기죄 성립이 되지도 않는 사안을 사기라고 하고 다니며 있는 내용 그대로가 아닌 자기가 유리한대로 글을 작성하며 글을 올렸습니다. 페이스북 이름은 가명인데 처벌이 어렵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