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피해자가 아니여도 고소 가능할까요?
디시인사이드에 이상한 말을 적어놓는 사람을 봤습니다
이거 저에게 쓴 글이 아니라 피해자가 없는 그냥
뻘글인데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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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매음 역시 제3자가 고발하여 처벌을 받게 할 수는 있지만
피해자가 없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쓴 글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아닌 자는 고소를 할 수 없고,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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