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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웜뱃264
유망한웜뱃264
21.07.19

사이버명예훼손에서 실명을 적고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할 경우

다만 작성 글의 내용의 사진이 고소인의 사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진을 올리고

글의 내용만 허위사실로 하였을 경우 실명을 언급하였더라고 특정성 여부를 다툴 소지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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