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작성 글의 내용의 사진이 고소인의 사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진을 올리고
글의 내용만 허위사실로 하였을 경우 실명을 언급하였더라고 특정성 여부를 다툴 소지가 있는지요?
답변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