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훼손에서 실명을 적고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할 경우
다만 작성 글의 내용의 사진이 고소인의 사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진을 올리고
글의 내용만 허위사실로 하였을 경우 실명을 언급하였더라고 특정성 여부를 다툴 소지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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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정인을 대상으로 명예훼손을 한 것인지는 해당 글의 전체내용이나 맥락을 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글의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실제 작성 게시 글의 내용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구체적으로 보아, 특정성의 요건 여부 및 허위사실의 적시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진을 근거로 하여 특정성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글의 내용에 따라 실명으로도 특정이 가능하다면 해당 논쟁은 실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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