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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벌레의 공
공벌레의 공24.01.04

바람 핀 전여친이 돈을 보내주겠다고 하고 잠수탔는데 소송을 걸 수 있나요?

어제 전여친이 연락이 왔습니다 "헤어질께" "그리고 돈 보내줄게" 라고요 후에 당당한듯 이렇게 덧붙이더군요 "그리고 나 남친 있어" 그러나 이후 연락을 하려 해도 sns가 모두 막힌 상태여서 연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돈 때문에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전여친이 괘심해서 저도 당하고만 있고싶지 않아 이렇게 질문합니다. 법적으로 제가 전여친 이라는 작자에게 할 수 있는 복수는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제 친구가 물어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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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여자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 대여금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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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보내주겠다고 약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약정금 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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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떠한 돈인지 모르겠으나 상대방이 빌린 돈 등을 보내주겠다고 한 경우에는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지급명령 등으로 상대방에게 민사절차를 진행하여 그 지급을 독촉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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