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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협조하는김치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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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스토킹 으로 처벌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전여친집 찾아갔는데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고 연락받았습니다 그 뒤로는 찾아가지도 않고 있다가

나중에 전 여친한테 돈빌려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가 대출받은게 있는데 안갚으면 고소당한다고 그래서 빌려주고 연락을 하다가 꺼지라고 차단 당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에 전여자친구 팔로워들한테 팔로잉 걸고 sns 게시글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오늘 깨달음 하나 얻었다 돈을 빌려갔으면 잘 갚는 사람이 되자

연락처 차단도 안하고 연락이 잘 되고

상대방한테 연락이 오면 잘받는 인간이 되자 이런식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상대방 인스타로 dm이 바로 오더라구요

이거 나 저격하는거냐 오만정 다 떨어진다

그리고 서로 욕설 주고받다가 제가 전 여자친구집 찾아간거 들먹이면서

미안한데 너는 내가 스토킹으로 신고할수있다 이러는데 상대방이 스토킹으로 신고하면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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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에 상대방 저격글을 기재했다는 사정만으로 스토킹처벌법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설명하신 행위만으로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범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스토킹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 감시, 위협 등의 행위를 해야 합니다. 귀하는 전 여자친구의 집을 한 차례 방문했을 뿐, 그 이후에는 찾아가지 않았고, SNS 게시글 역시 직접적 특정이나 협박이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법리 검토
      스토킹 범죄는 반복성과 지속성이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단 한 번의 방문이나 단발적 게시글은 ‘경고성 연락’ 정도로 평가되어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게시글 내용이 특정인을 명시하지 않았고, 일반적 문장 형태로 작성되었다면 특정성 요건도 부족합니다. 단, 상대방이 귀하의 행동을 불안감 유발 행위로 신고할 경우 경찰은 경고 또는 임시조치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상대방이 신고를 한다면, 경찰은 먼저 참고인 조사나 출석요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이때 “단 한 차례 방문 이후 연락하지 않았으며, 게시글은 특정 대상이 아닌 일반적 표현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하십시오.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하면 종결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향후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상대방과 모든 연락을 완전히 중단하고, SNS에서도 언급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연락 시도가 지속되면 경고조치가 반복되어 스토킹 혐의로 비화될 수 있으므로, 스스로 거리두기를 유지하십시오. 현재 단계에서는 처벌 가능성보다 오해 해소가 더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방문을 한 것이 있다면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실제로 신고를 하는 경우라도 그 이후에 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해서 금전을 대여하였다가 차단당하자 위와 같이 신고를 얘기하는 부분을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항변, 입증한다면 스토킹이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