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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들좋아요
푸들좋아요22.08.30

전여친이 돈 안갚고 차단했습니다

전여친이 돈을 안갚고 연락 가능한 모든수단을 차단했습니다

그 친구 부모,지인들 sns 찾아서 연락하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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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 이외에 가족, 지인 등에게 채무의 존재 등을 알릴 경우 불법추심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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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의 소재파악을 위한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연락을 하는 것은 채권추심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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