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친이 돈 안갚고 차단했습니다
전여친이 돈을 안갚고 연락 가능한 모든수단을 차단했습니다
그 친구 부모,지인들 sns 찾아서 연락하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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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 이외에 가족, 지인 등에게 채무의 존재 등을 알릴 경우 불법추심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의 소재파악을 위한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연락을 하는 것은 채권추심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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