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동의 없는 관리비 인상통보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관리비용이 일반관리비 + 장기수선금 총 합계 70,000원에서
물탱크 청소나, 소방점검 등 추가비용들을 다 해결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추가비용 부분을 별도로 측정하고, 그 외의 항목들이 더 추가 되었습니다.
매달 70,0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나옵니다.
관리 대행업체에 문의 했더니 입주자 회의로 승낙된 사항이라고 하고,
자세한 설명을 안해주는 상황입니다.
입주자 회의도 참석자 한명 밖에 없었고, 회의록 공개도 안해줍니다.
동의하지도 않는 관리비 인상 어떻게 해결할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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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입주자대표회의 규정이나 관리규정 등 관련 규정 내용을 살펴보셔야 할 것이고,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한다면 납부를 거부하시거나 채무부존재확인소송, 결의무효확인소송 등 법적 조치를 고려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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