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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야망이넘치는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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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소정근로일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최저시급 미달 및 주휴수당 퇴직금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를 했는데

근로계약서는 쓰지않았고 구두상으로 주2회 정해진 요일에 일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정하고 근무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타도 많이하고 애초에 달력 스케줄을 점주 마음대로 짜시더라구요

어떤주는 월 목

월 수

월 목금

월목

월수목금

화수목

화목 이런식이었습니다

근로감독관님께서는 처음엔 대타를 많이하든 스케줄을 변동해서 근무했던 처음에 정하고 시작한 요일 기준으로 계산한다라고 하셨지만

주휴수당 계산시 최저시급x일일근로시간 8시간 으로 계산하지않고 40시간 대비 근무시간 비례법으로 계산하시더라구요 저는 정해진 모든 스케줄을 다 개근으로 근로했고 구두로 정한 소정근로일이 있었지만, 사장이 일방적으로 바꿔서 스케줄을 짜준 경우 주휴수당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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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감독관이 말한대로 처음에 정하고 시작한 요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에 따라 비례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사장이 일방적으로 스케쥴을 짜주는 것이 소정근로일 변경으로 인정될수 있다면 해당 스케쥴에 따른 시간으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2회, 8시간씩 근로하기로 하였다면 노동부 입장이 타당합니다. 즉, 단시간 근로자로서 "16/5*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