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이 간첩활동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그로인한 범죄형량이나 신변은 어떻게 처리 하나요?혹시?북으로 강제추방도 할수있나요?
우리가 알면서도 막연하게 생각한'간첩'이란 단어 저도 그냥 별생각없이 지내오다가 문득, 생각이 나며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만약에 북한에서 탈출하여 남한으로 귀순한 탈북민이 살면서 간첩활동을 하다가, 적발이되면 그로인한 범죄형량이나 앞으로의 신변은 어떻게 되며, 혹시?북으로 강제추방도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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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98조(간첩) ①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남한에 귀순한 탈북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며, 형법에 따라 간첩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북으로 강제추방되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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