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주차 관련 벌금 내라는데 내야될까요..
현재 저희 아파트는 입주민 한에서 출입카드를 주시는데 제가 현재 혼자 살아 혹시몰라 카드를 친구한테 주고 자유롭게 출입 출차를 하라고 빌려주었습니다. 근데 어제 갑자기 아파트에서 미등록 된 차량을 23년도 부터 25년도까지 측정해서 90만원을 내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뭐 자기들도 그 카드를 들고 악용할줄은 정말 몰랐다. 저도 그쪽이 몰랐던걸 왜 이제 와서 경고도 없이 내라고 하냐 하며 따졌는데 무슨 사례 판례를 들고와서 무조건 내야된다. 저희집이 제일 적다 심지어 천삼백내는 집도 있더라구요;;; 이게 그냥 속수무책으로 내야되는게 맞나요 (관리 규정에는 미차량 등록 벌금에 대해서만 기재되어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