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인 상황>>
- 보증금 7,000만원( 중기청 80% 대출로 심사중)
- 위치는 영등포 원룸
- 29세대 건물, 토지에 대한 근저당이 16억
- 공동담보로 묶여있어 임대인 쪽에서 보증보험 가입 불가
- 대리인 대신 와서 계약서 작성하는데, 계약서 상 대리인의 이름/전화번호/사인, 도장 등 없음 (*대리인이 이 건물 관리인임 그래서 관리부장이라는 명시로 전화번호 있긴함)
- 위임장 계약날 눈으로 보긴 봄
<<질문>>
- 다른 공인중개사한테 듣기로는, 위임장을 보고 확인해도 계약서 상에 대리인의 어떠한 서명도 없으면 안된다 효력이 없는거다. 라고 들었음. 고발해서 벌금 받은 사례도 있었다 함// 위 말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 위 공인중개사 말을 바탕으로 실제 계약한 중개사한테 말했더니, 문제가 없고 신뢰 부족한 임차인의 단순 변심으로 가계약금 반환이 안된다고 함// 신뢰가능한 말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