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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비단벌레231
깍듯한비단벌레23124.02.07

근로자는 힘없이 당하기만 해야하나요?

해고예고수당 안주려고 날짜를 번벅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권고사직이라고 말해놓고 이제와선 말이 좋아 권고사직이지 해고 라고 하시네요
그래놓고 18일까지 였는데 말일로 변경한 심보가 너무 화가 납니다
이렇게 힘없이 근로자는 당하고만 있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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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일자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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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일 통보는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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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면 원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푸념만 하지 말고 구체적인 상황 설명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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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를 하였고,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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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대적으로 약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이 있습니다. 부당하다고 판단이 들면 증거자료를 토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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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해고라면 해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모으시고,

    권고사직에 따른 사직서를 제출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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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8일에서 말일로 변경하였다 할지라도 30일 전 해고예고를 한 것이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동의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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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고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으며, 부당해고로 판정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원직복직시켜야 하고 해고일로부터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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