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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왜가리201
슬거운왜가리20121.12.13

서면해고통지서를 전달한상태이구요 근무지시등 시말서제출불이행등 매장필요서류제출해달라고하니 비협조인 이직원분

이사람을제가 노동법으로인해 계속 해고일까지 버텨야되나요??작업차질로인해 시말서 제출하라니깐 콧방귀도안끼네요무슨상전을데리고잇네요 이런직원한테 계속 당하고잇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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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30일 전 해고예고 규정을 적용함 없이 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하고 바로 해고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해당기간 근로제공

    을 받지 못해 유불리가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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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해고일이 이미 근로자에게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 날짜에 해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해고일 이전에 다른 징계사유가 있다고 이미 통보된 해고일을 앞당겨 해고하는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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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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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법상 절차에 따라서 한달전 통보하면서

    정당한사유로 해고하는 경우

    해당일까지는 근로관계유지된다고 보아야합니다.

    시말서 제출등의 사유가 정당함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업무지시불이행에 따른 징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해당제출의사를 수차례표시했음에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시말서 보다 중한 징계 고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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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해고예고를 한 상태로 보입니다. 해고예고기간 동안에도 근로관계는 유지되므로 해고일까지는 근로하게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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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미 해고처분을 한 상태라면 굳이 시말서를 제출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추후에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로 다시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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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30일의 예고기간 없이 해고시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해고예고수당 지급여부와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하여 부당해고에 대한

    부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를 해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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