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농지 취득자격증명 발급과 발급 거부및 해결에 대하여 질문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이 거부되는 주요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또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이를 해결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절차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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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조건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하는 자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법인도 가능하며 귀농귀촌도 포함됩니다.
주말, 체험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의 경우 소유 농지 면적이 일정 기준 이내 여야 합니다.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 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하여 실제 농업경영 의사가 인정되야 합니다.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거부 시 농업경영계획서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완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 취득 시 실제 농업 종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발급 거부 사유는 투기 목적, 요건 미충족 등이 있습니다. 보완 시 농업 경영 계획서 제출 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