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농지취득자는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자라는데 농지위원회가 재때에 열리지못해 14일 기일을 넘기거나 심의결과 부적격처리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로 방어되지않을까요? 잔금결재후 60일이내 소유권이전하지않으면 괴태료(?)도 나온다는데 해결방안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며, 소유권보존이라는 부분도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가등기로 방어를 하신다는 것도 의미가 분명치 않습니다. 농취증 발급이 안되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으며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