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취증발급이 늦어질 경우 소유권보존방법은 없을까요?
생애최초 농지취득자는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자라는데 농지위원회가 재때에 열리지못해 14일 기일을 넘기거나 심의결과 부적격처리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로 방어되지않을까요? 잔금결재후 60일이내 소유권이전하지않으면 괴태료(?)도 나온다는데 해결방안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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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며, 소유권보존이라는 부분도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가등기로 방어를 하신다는 것도 의미가 분명치 않습니다. 농취증 발급이 안되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으며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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