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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끈질긴들소228
끈질긴들소228
22.12.04

농취증발급이 늦어질 경우 소유권보존방법은 없을까요?

생애최초 농지취득자는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자라는데 농지위원회가 재때에 열리지못해 14일 기일을 넘기거나 심의결과 부적격처리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로 방어되지않을까요? 잔금결재후 60일이내 소유권이전하지않으면 괴태료(?)도 나온다는데 해결방안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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