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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오토바이로 인해 미끄러짐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영상 및 후방 영상으로 비접촉 사고 신고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증거영상이 가지고 계신다고 사고 발생한 곳의 관할 경찰서에 가셔서 교통 사고 접수계로 가셔서 신고 하시면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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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영상은 없으나 위와 같은 비접촉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이 본인 과실을 인정하고 자동차 보험에 접수를
해 주면 보험 처리 받으면 되나 그러치 않은 경우나 상대방을 찾지 못한 경우 결국은 경찰에 신고하여
상대방을 특정하여야 하며 해당 사고에서 상대방이 비접촉 사고의 가해자로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지
조사를 통해 알아볼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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