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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솔개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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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아파트 계약했다가 해지시 계약금을 돌려 받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3월30일날 원주에 분양중인 동문 디 이스트 아파트모델하우스 구경을 갔다가 분양중인

35평 아파트를 분양 받을려고 계약을 했습니다.계약금은 5% 인데 제가 돈이 준비가 안되어서 안될것같다 하나까

그럼 부분계약도 가능하다 해서 300만원만 먼저 입금하고 1주일안에 700만원을 입금하고 또 나머지 1000만원은

1개월내에 입금하면 된다고 해서 300만원을 입금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층수도 다빠지고 저 층이라 와이프가 싫어

해서 해약을 하려 했더니 동문에서 300만원을 못돌려준다고합니다.

이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면 상대 귀책이 아닌 이상 계약을 해제하기위해서는 계약금을 포기하든지 해야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제되지 않으면 상대는 계약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계약서 내용이 있다면 이를 검토해야 하는바, 기본적으로 계약금은 해약금이기 때문에 단순변심에 의한 해제시에는 반환이 어렵습니다.

    • 계약 내적인 부분보다는 단순변심에 의한 해약이라면

      계약금의 성질상 해약금을 포기하는 것 외에 반환을 구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계약금의 약정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분양받은 내용이 맘에 들지않아 단순 해지를 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는 바,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