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아파트 계약했다가 해지시 계약금을 돌려 받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3월30일날 원주에 분양중인 동문 디 이스트 아파트모델하우스 구경을 갔다가 분양중인
35평 아파트를 분양 받을려고 계약을 했습니다.계약금은 5% 인데 제가 돈이 준비가 안되어서 안될것같다 하나까
그럼 부분계약도 가능하다 해서 300만원만 먼저 입금하고 1주일안에 700만원을 입금하고 또 나머지 1000만원은
1개월내에 입금하면 된다고 해서 300만원을 입금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층수도 다빠지고 저 층이라 와이프가 싫어
해서 해약을 하려 했더니 동문에서 300만원을 못돌려준다고합니다.
이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면 상대 귀책이 아닌 이상 계약을 해제하기위해서는 계약금을 포기하든지 해야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제되지 않으면 상대는 계약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계약서 내용이 있다면 이를 검토해야 하는바, 기본적으로 계약금은 해약금이기 때문에 단순변심에 의한 해제시에는 반환이 어렵습니다.
계약 내적인 부분보다는 단순변심에 의한 해약이라면
계약금의 성질상 해약금을 포기하는 것 외에 반환을 구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계약금의 약정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분양받은 내용이 맘에 들지않아 단순 해지를 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는 바,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