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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첫째는말을하다마는것이고두번째는
첫째는말을하다마는것이고두번째는

피해자를 특정할수 없는 범단사기는 합의할 방법이 없나요?

대포유심을 사용해서 피해자를 특정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총 피해 건수는 1300건이 나왔고 제 통장에서 총책으로부터 받은 범죄금액은 1억2천만원 입니다 공범 및 총책까지 구속됬습니다 저는 불구속수사를 받으면서 형법114조에 의거해서 기소 될것이라고 전달 받았는데 사기는 합의 없이는 집행유예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피해자를 특정할수 없어서 합의를 할수 없다면 실형밖에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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