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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말을하다마는것이고두번째는
첫째는말을하다마는것이고두번째는22.12.10

피해자를 특정할수 없는 범단사기는 합의할 방법이 없나요?

대포유심을 사용해서 피해자를 특정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총 피해 건수는 1300건이 나왔고 제 통장에서 총책으로부터 받은 범죄금액은 1억2천만원 입니다 공범 및 총책까지 구속됬습니다 저는 불구속수사를 받으면서 형법114조에 의거해서 기소 될것이라고 전달 받았는데 사기는 합의 없이는 집행유예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피해자를 특정할수 없어서 합의를 할수 없다면 실형밖에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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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도 일부 형량에 반영될 수는 있겠으며, 구체적인 범죄행위에 따라서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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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합의를 해야만 집행유예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특정불가로 합의가 어려운 것이라면, 이러한 사정을 재판부에 알리고 반성문, 탄원서 등 다른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집행유예를 노려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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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불법행위는 모두 연대 책임으로 부진정 연대 관계에 있기 때문에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위 공범 들 중 누가 되든지 손해 등에 대한 배상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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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서 합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범행가담 정도가 낮고 동종전과가 없으며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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