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를 받았는데 징역이 나올수 있을까요?
제가 피해자에게 3650만원 사기를 당해서 형사소송 진행중입다.꼭 피해자가 징역이 가기를 바라면서 탄원서도 내고 합의도 말도 안되는 조건들로 합의를 하자고해서 합의도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렇다면 보통 사기에서 징역을 받으려면 집행유예말고 징역을 받으려면 최소 얼마의 피해 금액이 발생해야 징역을 살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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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억원 미만의 사기범죄의 일반 양형기준은 "6월 ~ 1년6월"입니다.
가해자가 초범이고, 피해금액이 1억원 미만이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별 사안별로 처벌의 정도는 다다르고 기타 양형 사유 등이 다 다르기 때문에 (범행 수법, 초범 여부 ,기타 참작 사유 등) 이에 대해서 추가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위의 금액 정도라면 징역형의 실형이 나오기는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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