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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여우269
늘씬한여우26921.06.15

인터넷 투자사기 당했는데 신고가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돈 벌고 싶어서 대리 ㅌㅌ라는 이름에 사이트가 있어서 말을 걸고 투자를 맏겼습니다.
당현히 ㅌㅌ는 아니고요 원금보장이라면서 10만원을 하면 잃어도 자기 사비로 10만원을 준다는거에요
그래서 10만원만 해봤는데 다음날 답장이 없더라구요 상대 전화번호랑 이름은 있는데 전화번호는 정확한지 아닌지 몰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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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당한 것이라면 사기가해자를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시 사기가해자와 나는 대화내역과 계좌이체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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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확인을 해보아 사기나 기타 유사수신 행위로 고소를 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행위, 사이트가 도박 행위로 볼 여지는 없는지 사전에 확인 후에 관련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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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는 기망행위를 통해 편취를 한 것이므로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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