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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굳건한무희새217
굳이 저한테 한 언행이 아니여도 직장냐 괴롭힘으로 성립이 되는걸까요? 솔직히 업무실수한건 제잘못이맞는데 이런식으로 지적과 동시에 욕설 및 공격적인 말투이다 보니까 퇴사하고싶어지는데..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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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나 조사를 통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회사에 신고하고 조사를 통해 행위자에 대한 징계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 상사가 업무상 이유로 욕설을 한 것이라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업무실수가 있더라도 욕설을 하는것은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통화나 카톡내용은
지우지 말고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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