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기와 다른 내용물 법적책임을 지나요?
젓갈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용기에는 멸치70% 소금30%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요즘 멸치가 잡히지않아 청어로 액젓을 담구는데 따지고보면 용기표기와 전혀 다릅니다 이런경우 불법인가요?
혹시 멸치액과 청어액을 썩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식품의 경우, 구체적인 식품의 원료와 함량에 대하여 표시와 다른 경우 식품위생법 등에 위반으로 죄책을 지게 될 우려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