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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등에91
끈질긴등에9124.02.06

마지막 달 시간이 부족하여 퇴직금을 못 받는게 맞나요?

한 가게에서 2년 6개월 근무를 하고 퇴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 알아봤더니 마지막달 근무 시간이 주 15시간이 넘지 않아 못 받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도 해봤는데 매번 근무가 고정적이지 않아서 52개가 안되더라구요..


마지막달 월급 제외하고 퇴직금 받을 수 있는것도 안된다고 하시네요.


정말 오래 열심히 일 했던 직장인데 마지막 달 시간이 부족하여 퇴직금을 못 받습니다 ㅠㅠ


퇴직금이 1,2만원도 아니고 150 정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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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개주를 초과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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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미만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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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4주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됩니다.

    위 계산에 따라 그러한 기간이 1년이 넘지 않는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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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을 다 합쳐서도 1년이 되지 않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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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정적이지 않은 근무였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이 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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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퇴사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

    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여 총 52주가 나오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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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체 근무기간 중 4주 단위로 평균하여 주당 15시간 이상되는 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당 15시간 이상이면 해당 4주 전체를 합산하고, 주당 15시간 미만이면 해당 4주 전체를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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