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1주 13시간씩 일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일하였어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