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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반딧불241
총명한반딧불24123.05.22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회사경영 악화로 인해 제가 이 직장에서 1년 가까이 근무하는 동안 월급도 4~5번 이상을 밀릴 정도로 회사 사정이 안좋아져서 퇴직금 줄 여력이 없다고 이번 5월 31일까지만 근무를 하라고 하는데

(입사일은 2022년 6월 13일 입니다)

일로 따지면 1년이 안되나 월로 따지면 12개월인데 5월 31일 까지만 근무한다고 하면 퇴직금을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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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경영 악화로 인해 제가 이 직장에서 1년 가까이 근무하는 동안 월급도 4~5번 이상을 밀릴 정도로 회사 사정이 안좋아져서 퇴직금 줄 여력이 없다고 이번 5월 31일까지만 근무를 하라고 하는데

    (입사일은 2022년 6월 13일 입니다)

    일로 따지면 1년이 안되나 월로 따지면 12개월인데 5월 31일 까지만 근무한다고 하면 퇴직금을 못받는건가요?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1년은 만 365일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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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3.6.12.이후에 퇴사하는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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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계약기간을 기준으로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이 22년 6월 13일인 경우 근로계약이 23년 6월 12일까지 유지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일, 23년 5월 31일에 최종 퇴사한다면 근속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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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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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만 1년을 못 채웠다면 퇴직금은 안타깝지만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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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해야 합니다. 따라서 올해 6월 12일까지는 근무제공후 퇴사를 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5월 31일까지만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 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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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만 1년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른 전후 사정은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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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의 상황이라면 근속기간이 1년이 안되기때문에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지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5월31일까지 근무를 해라고하더라도 거부하실 수 있으며, 해고를 강제로 하는 경우 경영사정이 안좋더라도 경영상 해고의 요건이 갖춰지지않았다면 부당해고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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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되어야 발생합니다.

    만약 5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신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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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2.6.13.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3.6.12.까지 재직하고 있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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