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휴가사용을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할때 이전에 사용한 연차 갯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 10인 이하 직원으로 구성되어있는 법인입니다.
올해까지는 30인 이하라 공휴일을 대체연차로 사용하였습니다.
그외에 1년 만근 한 사람은 공휴일 제외하고 (7일~10일) 정도 개인 휴가를 사용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입사연도로 연차휴가를 사용중이나 내년 2022년 부터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30인 이하라도 공휴일 대체연차제를 사용하지 못해서 1년 만근시 15일의 연차 휴가를 따로 주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1. 입사년도 기준에서 회계 년도로 변경시에 기존에 사용한 연차는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예) 2019년 7월 10일 입사 했을경우 2021년 7월11일~12월 31일까지 2일 연차 사용 / 대체공휴일, 추석 연휴 등 총 5일 사용 했을 경우
2022년 1월 부터는 총 발생연차 15일에서 개인사용한 연차 2일과 공휴일 사용 5일 총 7일을 뺀 6일을 연차로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계산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2. 내년부터 연차 사용시에 연차를 연달아 사용한다고 직원이 요청할 경우 회사에서 이를 거절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내규에서 연차를 붙여서 사용할수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부분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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