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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할미새12
색다른할미새1221.09.14

연차휴가사용을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할때 이전에 사용한 연차 갯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 10인 이하 직원으로 구성되어있는 법인입니다.

올해까지는 30인 이하라 공휴일을 대체연차로 사용하였습니다.

그외에 1년 만근 한 사람은 공휴일 제외하고 (7일~10일) 정도 개인 휴가를 사용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입사연도로 연차휴가를 사용중이나 내년 2022년 부터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30인 이하라도 공휴일 대체연차제를 사용하지 못해서 1년 만근시 15일의 연차 휴가를 따로 주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1. 입사년도 기준에서 회계 년도로 변경시에 기존에 사용한 연차는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예) 2019년 7월 10일 입사 했을경우 2021년 7월11일~12월 31일까지 2일 연차 사용 / 대체공휴일, 추석 연휴 등 총 5일 사용 했을 경우

2022년 1월 부터는 총 발생연차 15일에서 개인사용한 연차 2일과 공휴일 사용 5일 총 7일을 뺀 6일을 연차로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계산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2. 내년부터 연차 사용시에 연차를 연달아 사용한다고 직원이 요청할 경우 회사에서 이를 거절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내규에서 연차를 붙여서 사용할수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부분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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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입사일기준에서 회계연도로 변경을 한 경우라도 기존 발생된 연차는 사용을 하도록 해줘야 합니다.

    2. 2019년 7월 10일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2021년 7월 10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으므로

    내년 7월 9일까지는 15 - 7(올해사용) = 8개를 사용토록 하여야 하며 2022년 1월 1일에 회계기준으로 7.2개의 연차가 발생하므

    로 이러한 7.2개를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15개를 부여하면 될 것 같습니다.

    3.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회사에서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없이 연달아 사용하는걸 방해할수는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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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입사년도 기준에서 회계 년도로 변경시에 기존에 사용한 연차는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금년 21.7.10 날 2년차로 15개 발생합니다. 연차대체합의를 통해서 해당연차대체 5일을 적용하고 10개는 자유로이 사용케 해야해야할 것입니다. 이때 이월 합의를 통해서 내년까지 사용케 할 수 있습니다.

    22.1.1 - 21.7.10-21.12.31 = 15x5.6/12=7개 별도 부여해야합니다.

    2. 내년부터 연차 사용시에 연차를 연달아 사용한다고 직원이 요청할 경우 회사에서 이를 거절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사정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 경우 해당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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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으며,

    -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 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며, (근로개선정책과-5352, 2009.12.31)

    -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발생한 휴가일수 전체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2008.2.28.)

    따라서 회계연도로 적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퇴사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이며,

    - 만약 회계연도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유리한 경우에 귀 사의 규정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라는 특약을 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상담센터의 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이와 관련하여 좀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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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사용방법 변경 시 입사일부터 회계연도 초일까지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기존의 미사용 또는 초과사용 연차휴가는 해당 시점에서 정산합니다.

    2.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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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입사연도 기준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방식을 변경할 경우 특별히 정해진 방법은 없습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면 어떤 방식으로 하더라고 상관 없습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속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웅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사용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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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제도를 운영하여도 회계연도 기준은 반드시 퇴사시점에 입사일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연차를 정산해야 합니다. 연차를 연달아 사용할 지 여부는 근로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규정에서 미리 연차를 연달아 사용하는 것은 금지한다는 내용은 위법합니다.

    공인노무사나륜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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