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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1

입사한지 얼마 안된 신입인데, 휴가 관련해서 궁금해요

제가 중소기업 입사한지 3달이 됐는데 연차,휴가를 쓰고 싶어서요.
1. 입사하고 1년 부터 쓸수 있나요?
2. 보통 1년에 연차,휴가 는 몇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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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슬기 노무사blue-check
    이슬기 노무사23.01.02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1년 미만의 기간에 따라서, 1개월 만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되며 입사후 계속만근을 하신 경우라면 연차휴가가 발생되었을 것입니다.

    1년 미만의 기간 모두 만근한 경우에는 총 11개의 휴가가 발생되며, 만 1년 되었을 시 전년도 출근율이 80% 인 경우에는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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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때,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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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먼저,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위 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1.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일 경우

    15개 이상 발생(2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개씩 가산, 최대 25개)

    ex) 22년 7월 21일 입사 -> 22년 7월 21일~23년 7월 20일 출근율 80% 이상일시, 23년 7월 21에 연차 15개 발생

    2.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 or 1년 미만 근속자

    1개월 개근시 1개 발생(최대 11개)

    ex) 22년 7월 21일 입사 -> 22년 7월 21일~22년 8월 20일 개근할시, 22년 8월 21에 연차 1개 발생

    따라서 연차휴가는 1개월 근속만 하면 익월에 1개가 발생하므로 1개월 근속 후부터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고,

    1년 근속시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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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최초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그 다음 달 입사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1년 근무하는 동안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1년이 이상이 되는 시점에 계속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있다면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는 총 11일만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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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연차휴가일수=15+(근속연수-1)÷2, (근속연수-1)÷2에서 소숫점 이하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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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1달 만근 시 한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한달+1일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1년미만 연차는 총 11개가 발생하며,

    입사 이후 366일이 경과한다면 연차 15개가 발생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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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입사하고 1년 부터 쓸수 있나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입사하고 한달후부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사하고 11개월 동안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합니다.


    2. 보통 1년에 연차,휴가 는 몇개인가요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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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다만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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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년 미만 직원의 연차휴가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최대일수는 11일입니다.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년 1일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15일,15일,16일,16일,17일,17일...25일로, 1년단위로 휴가 가산일수가 적용이 되며 그 최대일수는 25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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