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먼저,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위 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1.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일 경우
15개 이상 발생(2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개씩 가산, 최대 25개)
ex) 22년 7월 21일 입사 -> 22년 7월 21일~23년 7월 20일 출근율 80% 이상일시, 23년 7월 21에 연차 15개 발생
2.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 or 1년 미만 근속자
1개월 개근시 1개 발생(최대 11개)
ex) 22년 7월 21일 입사 -> 22년 7월 21일~22년 8월 20일 개근할시, 22년 8월 21에 연차 1개 발생
따라서 연차휴가는 1개월 근속만 하면 익월에 1개가 발생하므로 1개월 근속 후부터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고,
1년 근속시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