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근로 계약시 연차 사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1월1일부터 3월31일까의 근로 계약입니다. 휴가 산출 기간은 회계년도(1년 단위) 기준으로 시행 된다하였는데 3월 25일 기준으로 몇개의 연차가 존재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가 1월부터 12월까지 기준이라면 질문자님께 회계연도 기준은 의미가 없고 3개월 근무라면 2/1, 3/1 총 2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월 25일 기준으로 몇개의 연차가 존재하는 건가요??
→ 2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월 1일부터 3월 25일까지는 총 2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3개월 근무자의 경우 회계연도와 입사일 연차가 같습니다. 만근할 경우 3월 25일 연차 2개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3개월 근무이고, 3/25 기준에서는 총 2개월 개근하였다면
총 발생 연차는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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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월 1일과 3월 1일에 각각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2개의 연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1.1.~2.29.동안 개근한 때는 2.1./3.1.에 1일씩 총 2일분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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