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개월 근로 계약시 연차 사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1월1일부터 3월31일까의 근로 계약입니다. 휴가 산출 기간은 회계년도(1년 단위) 기준으로 시행 된다하였는데 3월 25일 기준으로 몇개의 연차가 존재하는 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가 1월부터 12월까지 기준이라면 질문자님께 회계연도 기준은 의미가 없고 3개월 근무라면 2/1, 3/1 총 2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월 25일 기준으로 몇개의 연차가 존재하는 건가요??

      → 2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월 1일부터 3월 25일까지는 총 2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3개월 근무자의 경우 회계연도와 입사일 연차가 같습니다. 만근할 경우 3월 25일 연차 2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3개월 근무이고, 3/25 기준에서는 총 2개월 개근하였다면

      총 발생 연차는 2개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월 1일과 3월 1일에 각각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2개의 연차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1.1.~2.29.동안 개근한 때는 2.1./3.1.에 1일씩 총 2일분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