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전부 월세로 소진한 경우 세입자가 명도가 쉽지 않습니다. 보증금액이 없는 임차인이 다른 주택을 계약할 보증금액이 없어서 계속 퇴거하지 않을 겁니다.
월세 연체와 계약만료로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 통지 합니다.
원만하게 해결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손해배상청구와 점유이전가처분신청을 먼저하고 명도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비용 발생하고 시간이 필요하지만 순서대로 임차인을 명도시켜야 합니다.
소송전에 임차인과 협의하셔서 조건없이 명도시키고 다음세입자를 구해서 계약하는게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