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힘센숲새174
힘센숲새17424.03.18

[법인] 연임등기와 중임등기에 대해 궁금합니다.

1) 연임등기와 중임등기의 차이에 대해 알고 싶으며,


2) 법무사 사무실? 에 대행을 맡기게 되면 각각 등기의 대략적인 비용을 알고 싶습니다. (평균)


전문가분들의 빠르고 상세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연임과 중임등기 모두 같은 의미이고

    임기가 종료된 대표이사가 재차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임기를 재연장해야 하고 이때 연임등기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인은 개인사업자와 다르게 사내이사의 임기가 정해져있고 임기는 3년이며, 3년이 지나고 나면 중임을 할지, 퇴임을 할지 선택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임기 만료 후에도 이사가 계속 임원을 유지하고 싶다면 중임등기를 해야하겠습니다.

    중임등기는 임기 만료일부터 2주 이내에 임원 중임등기를 해야 하며, 2주가 지나가 되면 최대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