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지 1년정도 된 전 남자친구가 교제당시 약 90-100만원의 돈을 빌려갔고, 그 이후 갚겠다는 문자내역이 존재하지만 연락을 피하고, 잠수를타며 몇달째 질질 끌고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제를 하겠다는 문자내역이 있다면, 이를 입증자료로 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대여 사실을 정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법적 절차를 통해 대여금 반환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위 백만원 상당의 금원의 반환만을 위해서 소송 절차 등을 진행하는 것은 실익이 매우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