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가 차를 살때 제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돈을 3~4천만원정도 빌려줬습니다. 매달 남자친구가 갚기로 해서 믿고 빌려줬는데 헤어지고나니 갚지않고 연락도 받지를 않네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갚겠다고 한 내용의 증거들을 첨부하시어,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이름과 전화번호가 있으면 충분히 소송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금원이 매우 큰 상황으로 소송을 통해서 권리구제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상대가 채무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변제를 강제할 수 밖에 없으며, 우선은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빌려준 내역에 대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지급명령시청절차 또는 소액심판청구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