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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해파리231
심각한해파리23121.11.29

전남친이 돈을 안갚고 잠수를 탔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남자친구가 차를 살때 제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돈을 3~4천만원정도 빌려줬습니다. 매달 남자친구가 갚기로 해서 믿고 빌려줬는데 헤어지고나니 갚지않고 연락도 받지를 않네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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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갚겠다고 한 내용의 증거들을 첨부하시어,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이름과 전화번호가 있으면 충분히 소송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금원이 매우 큰 상황으로 소송을 통해서 권리구제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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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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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상대가 채무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변제를 강제할 수 밖에 없으며, 우선은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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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빌려준 내역에 대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지급명령시청절차 또는 소액심판청구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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