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지 이전으로 인해 근무가 불가능하게 됐을때
안녕하세요, 1월 9일 금요일에 대표 통해서 제가 다니고있는 1월 말에 지점을 폐쇄하고 지점을 옮긴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제가 소속해있는 팀만 1월9일에 안 상황이고 저희 팀 제외한 다른 직원들은 지점을 없앨거라는 소식을 1월9일기준 2주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대표가 저희팀 제외한 다른팀 전 직원들을 회의에 소집해 이 사실을 미리 알린 상황)
그런데 그 지점으로 옮길 경우 저는 대중교통 기준 왕복 5시간이 걸려 현실적으로 저는 다닐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왕복 3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건 왕복 5시간이 걸리는 곳으로 지점 이전하는 소식을 최소 한달 전에는 저한테 알려줘야 됐어야 한 게 아닌지.. 제가 퇴사하고싶어서 하는게 아닌데 이거는 해고로 볼 수 있는게 아닌가요?
해고예고수당이라는게 있는거로 알고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한달 미만 남았을 때 이런 소식을 들어도 저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2월 24일에 회사 다닌지 1년이 되는데 1월말에 옮기게되면 저는 입사 1주년을 바로 앞두고 회사를 그만둬야되는상황입니다. 회사가 그 시기를 쥐고있어서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