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무실 이전으로 인한 해고예고수당 요구 가능한지
회사가 경영난으로 인해 갑자기 편도 2시간 거리로 사무실을 이전한다고 해서
그만둘 직원들이 있으면 이달 말까지 그만두라고 오늘 통보받았는데
이렇게 출퇴근이 불가한 거리로 갑자기 이사하는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 요구가 가능한가요?
이사 자체는 5월 말에 하는데 이사를 5월 초부터 할거라고
이사중에는 어차피 업무도 볼 수 없으니 그만두는 사람들은 4월 말까지 그만두라고 합니다.
저는 5월까지는 다닐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그만두라고 하니까 너무 막막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