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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화이팅
근로자화이팅23.11.07

5인 미만 사업장 전화+구두 해고 통보 효력있나요?

23.10.17

휴무 날, 본사 직원에게 카톡이 온 후, 전화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녹취록, 카톡캡쳐 보유)

통화 내용은 본사 회의 결과 10월 31일 가게 폐업이 결정되었고 저를 비롯한 전직원이 31일부로 해고 된다는 내용었습니다.

출근한 직원들도 같은 날, 같은 내용으로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23.10.18. 오후 1시경

출근 후, 본사 직원과 이야기하여 해고 통보 내용에 대해 재확인 받았습니다. (녹취록보유)

해고 예고는 노동법에 따라 최소 30일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당일 기준 2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직원들은 해고 수당 지급 및 실업 급여 신청을 요청하였습니다.

본사도 위 내용에 대해 동의 하였습니다.

23.10.18 같은 날 오후 6시

본사 직원이 회사 사정에 의해 갑자기 폐업을 미루게 되었다며, 정확히 30일 후인 11월 17일까지 출근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회사는 해고 예고 30일 기준을 충족시켜, 전직원 해고수당 및 실업급여 지급을 피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직원 동의 없이 해고 철회 후, 해고 날짜를 임의로 변경하여 서면으로 재통보 하였습니다.

번복한 해고통지서 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으며 통지서 수령증에도 사인하지 않았으나, 사측은 이 해고통지서를 정식 해고통보라고 주장하는 중 입니다.

23.11.01

회사에서 해고 날짜 변경 후 재통보(10/31->11/17) 하였는데 출근하지 않았다며 무단 결근 주장하였으나,

10월 31일부로 해고에 의해 직원 신분이 아니며, 무단결근이 아닌 해고퇴사 상태임을 밝혔습니다. (카톡캡쳐 보유)

23.11.06

이직확인서에 이직 사유를 해고 퇴사가 아닌 자진 퇴사로 기술하여 해고 당한 모든 직원들을 해고수당 및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Q. 당사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해고 사유, 해고 날짜, 해고 대상 등이 명확하게 담긴 유선상 해고 통보를 그냥 안내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직원들 동의 없이 날짜를 바꾼 서면 통지서 효력만을 주장하는 사측이 입장이 노동법 근거하여 받아들여 지는 것인가요?

억울한 직원들이 해고수당 및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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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두로 날짜를 특정하여 해고한 것이므로 유효합니다. 이와 같이 해고한 이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것은 무효이므로 종전 해고통보가 계속 유효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고, 11월 1일 이후에는 출근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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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해고를 철회할 수 없으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폐업으로 인해 해고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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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통지하였다면

    해고예고 수당 대상은 되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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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 해고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첫 번째 해고에서 그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번복한 날짜 변경은 의미가 없습니다

    - 해고예고수당은 5인 미만의 경우에도 지켜야하지만, 서면통보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준수 의무가 없습니다

    - 실업급여는 해고 당한 구직자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고일자의 변경 등과는 무관합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에 큰 제한이 없고, 해고의 효력을 다툴 방법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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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선상 해고통보도 해고통보이지만, 사용자는 해고 통보 후 이를 번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날짜를 바꾼 것은 유효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고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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