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0.6% (한도액 25만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0.5% (한도액 80만원)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0.4%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0.5%
12억원 이상 15억 미만 0.6%
15억원 이상 0.7%
매매가 × 요율 (부가세 별도 (간이과세자 10%)(일반과세자 4%))
주택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0.5% (한도액20만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0.4% (한도액30만원)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0.3%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0.4%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0.5%
15억원 이상 0.6%
전세 × 요율
환산보증금 [보증금 + (월세×100) ] ×요율
*환산보증금이 5,000만원 미만일 결우 보증금 +(월세 × 70)으로 계산
(부가세 별도 (간이과세자 10%)(일반과세자 4%))
오피스텔(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만 해당):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매매·교환은 0.5%, 임대차 등은 0.4% 범위에서 중개보수를 결정
√ 전용면적이 85㎡ 이하일 것
√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을 갖출 것
오피스텔 외의 경우(토지, 상가건물 ):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 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해 결정